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 2022.4.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동일하더라도 보장의 필요성이 같지 않다. ⑷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시급히 목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법정퇴직금(평균임금 × 근속연수)을 지급하고 잔여일수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3조 [퇴직금 중간 정산제] ① 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고 볼 수 없다. ③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로 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피고 소속 직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라고 볼 수 없다. ③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로 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피고 소속 직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연금 부담금 합계 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납입하였다. ② 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질병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 1. 19. 주식회사 &&은행에 고혈압 진단서를 첨부한 채
이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
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는 사유(이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라고 한다)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 지급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의 지급으로써,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있음을 들어 그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