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05. 7. 28.
글씨 크기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집행)
제4조 (집행)
①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②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8그2022009. 1. 15.
강제집행정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한‘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그1932009. 1. 15.
강제집행정지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