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00원3,860,520원386,040원55,753,440원4,646,120원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압류금지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압류금지 채권액 = 300만 원 + [(매월 지급받는
0원9,237,064원923,706원73,839,230원6,153,269원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압류금지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압류금지 채권액 = 300만 원 + [(매월 지급받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해당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전부가 아닌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00만 원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