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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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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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18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현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649호, 2005. 7. 29. 제정, 2006.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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