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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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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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56호, 2024. 2. 27., 2025.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649호, 2005. 7. 29. 제정, 2006.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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