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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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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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