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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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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안림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보안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ㆍ붕괴 방지

2.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

3. 수원(水源)의 함양

4. 어류(魚類)의 유치(誘致)ㆍ증식

5. 명소(名所)나 고적 등 경관(景觀)의 보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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