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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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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안림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보안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ㆍ붕괴 방지
2.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
3. 수원(水源)의 함양
4. 어류(魚類)의 유치(誘致)ㆍ증식
5. 명소(名所)나 고적 등 경관(景觀)의 보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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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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