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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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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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