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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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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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1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6198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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