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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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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26.3.31>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④ 삭제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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