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