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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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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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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81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61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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