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이하 "가로수"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