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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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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0.2.18>

1.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⑥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⑧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2023. 3. 9.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아니할 것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 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 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 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 는 경

헌법재판소 2017헌마12812020. 3.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9392013. 9.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아니할 것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ㆍ관리가 필요한 야생동ㆍ식물이 집단적으로 서 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 (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 도록 이식하는

춘천지방법원 2009노6842010. 5. 14.
자연 공원법 위반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③시장·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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