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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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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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1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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