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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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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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2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72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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