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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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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0.10.20, 2023.3.28, 2023.8.16>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삭제 <2023.8.16>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12025. 11. 20.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 처분 취소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2(교육명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562024. 5. 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회 심의ㆍ의결 및 사전통지를 거쳐,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8442024. 6. 2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06502024. 11. 2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참가자격을 5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내용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 --- --- --- 제재연월일 2024. 2. 27. 2024. 7. 26.

헌법재판소 2017헌마13762023. 7. 2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인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를 구체화한 것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규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1452022. 2. 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통운이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사 사이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를 근거법령으로 적시하여, 씨제이대한통운과 원고들에게 각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대법원 2022두371412022. 7. 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462021. 6. 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무효확인

제1항 제8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 또는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782021. 4. 15.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취소

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가 파손되고, 차량 통행이 7시간 이상 불가능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4. 10.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21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543772020. 8. 13.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도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서울고등법원 2019누419062020. 8. 13.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도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

대법원 2016두579842018. 5. 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특별사면이 있은 후 행정청이 그 이전의 범죄사실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15헌바3882017. 8.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2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제한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452016. 1. 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OO광역시장이 구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피고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

헌법재판소 2015헌바125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

헌법재판소 2015헌바642016. 6. 30.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요건,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거나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한 채 이를 하위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8922016. 6. 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입법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인정하고 있던 구 지방계약법 제31조를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2122016. 6.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1 회사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2016. 3. 14.까지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2015.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의 20.나.항에 따라 2016. 1. 11.부터 2016. 6. 10.까지

청주지법 2016구합4332016. 9. 2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甲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乙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乙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甲 군수가 2016. 2. 29. 乙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 3. 4. 처분서를 송달받은 乙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2015. 11. 2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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