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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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종합계약 등)
제28조(종합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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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00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현행
- 법률 제942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672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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