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글씨 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가계약)
제25조(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ㆍ절차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42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현행
- 법률 제7672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