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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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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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