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글씨 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90호, 2024. 1. 9.,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