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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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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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