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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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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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90호, 2024. 1. 9.,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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