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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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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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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51232025. 1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연 6%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별도로, ‘제5조(지연손해금의 지급)’에서 “●●●가 제4조의 대 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시 연체이자는 공유재산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 령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고와●●●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경된 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052022. 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다) 반면에, 구 공유재산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0조 제1항은 ‘연체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 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대법원 2013다2079412017. 4. 13.
건물명도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1482010. 3. 25.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 제51조, 제5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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