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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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201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7. 8. 시행
-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연 6%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별도로, ‘제5조(지연손해금의 지급)’에서 “●●●가 제4조의 대 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시 연체이자는 공유재산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 령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고와●●●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경된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다) 반면에, 구 공유재산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0조 제1항은 ‘연체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 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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