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글씨 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