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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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 (매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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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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