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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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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 (매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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