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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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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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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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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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