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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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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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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