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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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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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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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