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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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원고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효력규정에 위
. 1. 15.경에는 Y이 원고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Z철강 내지 원고의 행위가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부 구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丙 주식회사가 매각절차 중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한 후 乙 회사가 지정한 丁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그 계약의 절차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