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2022.11.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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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카이레일의 시설 규모 확장과 그에 따른 사업 여건 및 상황의 현저한 변화(이하 ‘이 사건 제4 사유’라 한다).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C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2. 관계
이었고, 피고 부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 5년으로 하되 연장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두 차례 실무협의 회의를 통하여 부천구간은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하되 공유재산법 제27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사업기간을 재검토하고, 인천구간은 석남구간[3] 개통 시 재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27. 2012헌바17 참조).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0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재산인 도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유수면 등의 사용ㆍ수익은 이를 다루고 있는 개별법인 도로법(제61조), ‘도시공원 및
정되는 한, ○○○청장이 원고를 통하여 한 이 사건 행정재산에 대한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공유재산법 제27조 제5항이 2022. 11. 15.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중략)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에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주략)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
를 그대로 인용한다. ○ 8면 12행부터 13행 "장하였고"를 "정하였고"로 고친다. ○ 10면 2행 "공유재산법 제27조 제6항"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으로 고친다. ○ 14면 14행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고친다. ○ 15면 11행부터 2
29조 제1항의 취지는 공유재산이 저가에 매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고 매수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공유재산법 제27조 제6항은 ‘처분가격 결정 원칙’의 예외로서 공유재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공유재산법령상 규범목적과 체계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방식과 공익성의 정
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지하연결통로 시설 반환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17. 6.경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통로 전체(각 층별 1,726.8㎡, 기존에 ◆◆◆◆이 유상사용허가를 받았던 부분 포함)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원고와 관리위탁기간을 2017. 6. 16.부터 2018
2015. 4. 2. 서울특별시 조례 제5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이를 다시 원고에게 관리위탁 하였다. ① 이 사건 사용료가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였더라도 그 성질은 공유재산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관리위탁료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관리위탁료는 공유재산법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개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5. 위탁자를 ○○시장, 수탁자를 ○○시생활체육회(이하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로 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체육회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7. 8. 20.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8. 1. 10. 경기도 부천시 조례 제2278호로 개정되
.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AA시 OO구 OO동 529-2 지상 BB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단법인 BB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무상임대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을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〇〇〇〇〇진흥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단법인 〇〇〇〇〇진흥원(이 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무상임대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신축
가노인지원센터(이하 각 ‘노인병원’, ‘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인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