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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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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11.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1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852024. 4. 18.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

따라 공유재산법은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단서는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9822021. 11. 25.
무상사용거부처분 취소의 소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제99조 등에 따라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7582014. 5. 30.
재활용선별처리시설무상사용허가기간재조정처분취소

눈 기간 이내에서 11년 1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 제1항 단서, 제2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재산을 기부채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기부채납

대구고등법원 2010누16522011. 4.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직접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료(변상금)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부계약의 체결은 없으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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