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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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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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