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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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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유림위원회)
제7조(국유림위원회)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2024.1.2>
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1.2>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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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73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1700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3129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62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02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677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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