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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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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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