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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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1.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2.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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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62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00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62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77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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