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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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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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79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7677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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