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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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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①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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