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