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