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5.2.28>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2.18, 2010.9.20, 2025.2.28>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신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연도의 세부담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300%를 당해 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는 당해 연도에 합산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경우 직전 연도에도 합산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세부담상한제도를 적용하면서 직전 연도인 2020년도에도 2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소급의제하여 직전 연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였는데,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급격한 보유세
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는 위 세액을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합산규정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도 직전 연도인 2015년도를
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