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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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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8022022. 11. 9.
위약금등청구

오피스텔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는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헌법재판소 2022헌바642022. 3. 2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6351) 항소하였다. 바.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11. 26.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및 항소기각판결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32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65372013. 8. 14.
분양대금반환

분양사업자는 착공신고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구 건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는 ‘신

서울고등법원 2012나222752012. 11. 1.
손해배상(기)

관한 분양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분양신고서에 첨부된 제1신탁계약에는 구 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신탁을 정산하는 때에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대리사무약정에는 구 건축물분

대법원 2009두220342011. 1. 13.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뒤 위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다503532011. 3. 10.
소유권이전등기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분양된 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대법원 2009다812892010. 12. 9.
소유권이전등기

분양사업자는 착공신고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구 건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412122009. 2. 18.
소유권이전등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피고 시행사와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보다 피분양자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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