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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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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설계의 변경)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6.3.31>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05952025. 8. 27.
매매대금반환

고는, 피고들이 ① 분양자 전원의 동의 없이 내장재료와 외장재료를 건축허가 당시보다 하향 변경하고(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위반), ②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분양자 전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제7조 제2항 위반),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지급받고(동법 제8조

서울고등법원 2011나824542013. 5. 30.
분양대금반환

따른 영업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1조 (내부구조 변경 등)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피고 리얼스페이스는 매수인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피고 리얼스페이스는 매수인

청주지법 2009가합1075,1280,23752010. 5. 26.
계약금등반환

용부분이나 공용부분의 총 면적이 감소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설계변경은 건축물 분양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설계변경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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