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6.4.2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④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6.4.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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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1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7. 4. 22. 시행
- 법률 제21571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5917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어항시설인 수산물직매장을 사용하는 자가 어항시설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 방법
적 수산물직판장⑧ 사용(점용)기간 2008. 8. 1.부터 2011. 7. 31.까지(3년간)⑨ 사용(점용)료 「어촌·어항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항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허가조건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어항시설은 “대명항 수산물직판장”으로 사용을 제한한다.제3조(사용인 자격) ① 사용인은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