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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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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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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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