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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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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 (증인 등의 선서)

제32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09672024. 10. 23.
손해배상(기)

09. 8. 21.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고, 2010. 6. 30. 활동을 종료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32조에 따라 2010. 12.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2011. 11. 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헌법재판소 2016헌마1034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제32조는 제2항에서 위원회는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6월 이내에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4항에서 종합보고서에는 ‘진실규명사건 피해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47182014. 4. 24.
손해배상(기)

009. 8. 21.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후 2010. 6. 30. 활동을 종료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32조에 따라 2010. 12.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의견을 제시한 사실 및 국회에서도 2011. 11. 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

대법원 2012다2028192013. 5. 16.
손해배상(기)

009. 8. 21.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후 2010. 6. 30. 활동을 종료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32조에 따라 2010. 12.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도 2011. 11. 17.「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대법원 2010두228562013. 1. 16.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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