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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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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설립자격)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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