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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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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2021.3.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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