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글씨 크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