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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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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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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