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2. 13.
글씨 크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2542024. 7. 9.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통보확인의 소

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2.12.16, 2023.3.4>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

헌법재판소 2014헌마145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03.0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부산고등법원 2014누142014. 5. 23.
공상인정취소처분취소

령 제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

헌법재판소 2009헌바49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자의 등록대상 요건의 인정 여부 2. 제6조의5 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3.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 4.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