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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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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5두331212025. 9. 25.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과점주주 지위에 있던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의 판단 시점인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해 이미 개시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급하여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서울고등법원 2018나96872019. 10. 25.
대여금등

법 제61조 등),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채무자와 독립하여 회생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

대법원 2016마53522018. 5. 18.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 및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보고 내용의 증명력

대법원 2014도127532015. 2. 1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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