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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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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마83202025. 6. 12.
파산선고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8
회생
권 자 1개 조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 로, 논외로 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2호 참조.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2항. 제131조 및 제411조, 제412조 참조 [11] 일반적으로 도산절차는